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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재결정및수시간병급여취소처분등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16두5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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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3구합1376,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5누45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