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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16두3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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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1572,1심-대구고등법원,2015누482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니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대법관1 대법관2 대법관3 대법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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