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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6누8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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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5구합1681,1심-대법원,2017두6176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쪽 “[사망일 전 1주간 근무상황]”표와 “[사망 전 12주간(2014. 10. 6.~2014. 12. 28.) 근무상황]”표를 아래 “[사망일 전 1주간 근무상황]”표와 “[사망 전 12주간(2014. 10. 6.~2014. 12. 28.) 근무상황]”표로 각 바꾸고, 제5쪽 7번째 줄의 “2015. 3. 12.”을 “2012. 3. 12.”로 정정하며, 제6쪽 4번째 줄의 각 “심혈”을 각 “실혈”로 정정하고, 제6쪽 아래에서 2번째 줄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사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사망일 전 1주간 근무상황]

구분

총 업무시간

야간근무

비 고

2014. 12. 28.

8

0

일상업무(발전설비 운전 및 감시)수행

2014. 12. 27.

8

0

2014. 12. 26.

6

0

2014. 12. 25.

6

0

2014. 12. 24.

0

0

2014. 12. 23.

0

0

2014. 12. 22.

10

10

총 업무시간

38시간

10시간

[사망 전 12주간(2014. 10. 6.~2014. 12. 28.) 근무상황]

구분

기간

근무 일수

총 업무시간

야간근무시간

비고

1주간

2014. 12. 22.~2014. 12. 28.

5

38

10

총 522시간 근무, 1주당 평균 업무시간 약 43.5시간, 총 84일 중 총 66일 근무, 휴무 18일(사망 4주 전 업무시간 평균 40시간)

2주간

2014. 12. 15.~2014. 12. 21.

3

26

10

3주간

2014. 12. 8.~2014. 12. 14.

6

48

20

4주간

2014. 12. 1.~2014. 12. 7.

6

48

20

5주간

2014. 11. 24.~2014. 11. 30.

6

48

20

6주간

2014. 11. 17.~2014. 11. 23.

4

32

10

7주간

2014. 11. 10.~2014. 11. 16.

6

48

20

8주간

2014. 11. 3.~2014. 11. 9.

5

40

20

9주간

2014. 10. 27.~2014. 11. 2.

7

50

10

10주간

2014. 10. 20.~2014. 10. 26

5

38

10

11주간

2014. 10. 13.~2014. 10. 19.

6

48

20

12주간

2014. 10. 6.~2014. 10. 12.

7

58

30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망인의 근무지는 4인 3교대로 8시간 근무하는 구조인데, 실제로는 2교대와 같은 근무를 한 적이 20번 즉 40일이나 되고, 망인이 근무하던 ○○사업소에서 가족이 생활하는 인천까지 가기 위해서는 편도로 최대 8시간이 걸리는 등 휴일에도 제대로 쉬지를 못하는 등 상시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망인의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전 1주일간 38시간, 4주간 1주에 평균 40시간, 12주간 1주 평균 43.5시간을 근무하였는데, 망인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가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증가하였거나 만성적으로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입사한 후 약 1년 9개월 정도 지나 업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급성 심혈관질환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