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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340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등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