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392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012. 2. 14. 마지막 도달한 진료계획 심사 결정 통지서의 치료종결 취소결정 처분을 승인하여 줄 것을 구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 :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