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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6누4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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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017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6행 "2015. 1. 15."를 "2015. 1. 2."로 고친다. ○ 제2쪽 제10행 아래에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경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18. 기각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2쪽 제11행 "갑 제1," 다음에 "5,"를 추가한다. ○ 제2쪽 제16행 "느끼지"를 "느끼기"로 고친다. ○ 제4쪽 제5행 "어렵다" 다음에 "."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