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6누43475
전문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423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 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5면 6행의 "송진 등"을 "등"으로, 9행의 "등상" 을 "증상"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