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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6누3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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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31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2행의 "2013. 1. 13."을 "2013. 1. 3."로, "2.63"을 "2.53"으로, 제4면 제3행의 "94%"를 "91%"로, "108%"를 "104%"로 각 고쳐 씀 ○ 제4면 제20행의 '우기폐'를 '무기폐'로 고쳐 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