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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6누1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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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41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의 '(제6, 7번)"으로'를 '(제6, 7번)'로'로, 제2쪽 제12행 및 제3쪽 제11행 각 '부당이득을'을 각 '부당이득으로'로 각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