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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제1행 ‘2009. 2. 12. 선고 2008두11717 판결 참조’를 ‘2009. 2. 12. 선고2008두11716판결 참조’로 고쳐쓰고, 제3면 제3행의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을 ‘(대법원 2009. 4. 23. 선고2009다5001판결 참조)’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