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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후 담보신탁으로 소유권을 신탁등기 한 경우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에 해당된다고

사건번호 2016구합10676

판결요지

담보신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전문 보기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16.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55,181,850원, 지방교육세 32,831,470원, 농어촌특별세 21,887,64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비영리 의료법인인 원고는 2015. 4. 7. 000000주식회사(이하 ‘000000’라 한다)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240-1 외 26필지 합계 5,930㎡ 및 그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출연받아, 2015. 6. 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이 의료업에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경감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운영자금 확보 등을 위하여 2015. 6. 9.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탁기간 2015. 6. 17.부터 2020. 6. 17.까지, 1순위 (공동)우선수익자 신한은행,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7.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기본재산처분(담보제공)허가를 받은 후, 2015.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인 신한은행 명의로 2015. 6. 9.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위 신탁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이 사건 담보신탁’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등기가 이루어져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6. 2. 11. 원고에게 취득세 455,181,850원, 지방교육세 32,831,470원, 농어촌특별세 21,887,64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6.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래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서 의료시설인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15. 6.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이를 의료시설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당시는 위 부동산 취득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이하 ‘이 사건 제1호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1년의 유예기간도 경과하기 전이었으므로, 이 사건 제1호 조항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담보신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제2호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담보신탁은 이 사건 제2호 조항의 추징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호 조항에 따른 추징사유 발생 여부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 사건 제1호 조항의 추징사유가 발생하는데, 원고가 2015. 6.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위 부동산을 의료업 의 목적에 맞게 의료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후 원고 가 이 사건 담보신탁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봄에는 지장이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제1호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추징을 위한 과세요건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 외에 유예기간 1년의 경과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참조) 위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설령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이었으므로 위 조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제1호 조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제2호 조항에 따른 추징사유 발생여부

가) 이 사건 제2호 조항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 제1항 본문 제17호 및 단서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가, 의료법인이 의료업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 곧바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취지에 반함에도 그 사용기간에 상관없이 부과할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자,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2011. 1. 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 제2항 단서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추가하였다. 이후 위 조문은 2010. 3. 31. 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에서 같은 취지로 규정되었다가 2010. 12. 27. 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1. 1. 1. 시행) 제94조에서 ‘매각’ 외에 ‘증여’도 추징사유로 추가되었다.

위와 같은 입법경위를 보면, 위 조항은 그 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마다 기존 규정만으로는 포섭되지 아니하는 거래유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즉 기존 규정에서 규율되지 아니하던 ‘매각’, ‘다른 용도로 사용’은 물론 더 나아가 재산의 무상이전을 제재하기 위하여 ‘증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속 개정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참조), 이 사건 담보신탁은 수탁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2호 조항의 추징사유 중‘증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실질적인 관리행위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부동산담보신탁계약 제10조. 갑 제3호증 3쪽), 원고가 실제 위 부동산을 그 용도에 맞게 의료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만일 ‘다른 용도로 사용’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즉 취득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모든 경우로 확대해석하게 되면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입법경위상 이 사건 제2호 조항에 굳이‘증여’를 추가로 규정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이 넓게 해석할 수도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담보신탁이 이 사건 제2호 조항의 추징사유 중 ‘매각’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위 조항의 입법경위 및 앞서 본 법리에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매각’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위 법 제58조의3 제1항에는 창업을 한 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관한 추징사유의 하나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처분’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호 조항의 ‘매각’을 일반적인 법적 의미를 넘어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는 법률관계(신탁법 제2조)’를 의미하는 ‘신탁’은 위 조항에 규정된 ‘매각’과는 법적 성격을 기본적으로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물론 수탁자인 신한은행은 위탁자인 원고가 우선수익자와의 여신거래약정을 위반하거나, 신탁계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되나(부동산담보신탁계약 제20조. 갑 제3호증 7쪽), 그렇다고 하여 원고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이 사건 담보신탁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실질이 매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의료시설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체결이 의료시설을 확대하고 지원하여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78조 제2호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담보신탁은 위 제2호의 추징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국 위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