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6구단6651
전문 보기

【주문】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족한 인지대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6. 8. 8.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