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2
지분에 관하여 2013. 9. 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대하여
2013. 9. 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7,055,55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055,5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