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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체결된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따른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하급심민사사건번호 2016가단57982선고 2017-03-28

판결요지

체납자가 국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다.

전문 보기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2

지분에 관하여 2013. 9. 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대하여

2013. 9. 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7,055,55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055,5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체결된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따른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