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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코닌클리케 필립스 엔.브이. (소송대리인 리앤목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영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4. 10. 선고 2014허48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상표출원번호 생략)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4. 10. 원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4. 23. 상고를 제기한 후, 4. 29.에 이르러 위 상표등록의 출원을 취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표등록의 출원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비록 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이 있더라도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심결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