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5구단173,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누1088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