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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후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등

광주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5누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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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38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2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세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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