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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14구합72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급여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한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