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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73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원고가 여러 협력업체를 방문하기 위하여 장거리를 이동하여야 했다는 점은 원고의 과로 · 스트레스 유무를 판정하는 사정의 하나로 참작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밖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