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5누32683
전문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2624,1심 명령 【주문】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5. 9. 2.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