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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14재두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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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3472,1심-대구고등법원,2013누1769,2심-대법원,2014두9998,3심 【주문】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행정사건에 관하여 확정된 종국관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위 조항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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