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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2구합2219,1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3누51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고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8.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