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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1250,1심-부산고등법원,2014누2071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들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이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제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1.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