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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3구단2056,1심-대전고등법원,2014누1051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상고이유시 제풀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과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1.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