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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검찰관 【변 호 인】 변호사 김광수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4. 4. 15. 선고 2013노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1쪽 16행의 판결선고일 “2013. 4. 15.”을 “2014. 4. 15.”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적전 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군형법에서 규정한 ‘적전’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표시 중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