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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4누6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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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724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빌딩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13. 11. 18. 09: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빌딩 10층 계단에서 넘어지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위와 같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가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겪었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추간판탈출증(요추 3-4-5번간, 경추 5-6-7번간), 경추간판전위, 항강, 척추협착(요추부), 요통 및 경추통 등에 관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② 특히 원고는 2013. 9. 25.경부터 사고일 직전인 2013. 11. 15.경까지 지속적으로 목, 허리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점, ③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는 2013. 12. 9.경에서야 비로소 목, 허리 부위 진료를 위해 내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변론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까지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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