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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4누6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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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775,1심-대법원,2015두4878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7쪽 마지막 행의 “원고의 진술 이외에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갑 제8호증(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 제8쪽 제3행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을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항소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포함)만 으로는”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