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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6425,1심-대법원,2015두39521,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15.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5행 아래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검사항목 전회결과 금회결과 기준범위
총콜레스테를 217 225 98-199(mg/dL)
저밀도 콜레스테롤
166 1-129(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 49 47 40-99(mg/dL)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1 내지 13행 중 "혈압이 수축기 약간 높음 … 혈관나이 75 ~ 79세"를 "수축기 혈압이 약간 높음(124/70mmHg), 동맥경화검사결과 동맥경화지표(CAVI, 기준범위: 0 ~ 9) 좌 10.2(혈관나이 75-79세) / 우 8.2(혈관나이 60-64세)" 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3행 아래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검사항목 전회결과 금회결과 기준범위
총콜레스테를 225 241 98-199(mg/dL)
저밀도 콜레스테롤 166 164 1-129(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 47 51 40-99(mg/dL)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