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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4누5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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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438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쪽 10~12줄의 '2011. 10. 16.경 도로면에 균열이나 흠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중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되며'의 바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 원고가 제출한 2014. 12. 5.자 준비서면 제6, 7쪽에 첨부된 각 현장사진(피고가 2015. 1. 15. 제출한 산재보험심사위원회 심사자료에 첨부된 사진들과 같은 것이다.)이 원고가 재해를 당한 때의 도로 상태를 찍은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데, 위 각 사진에서 드러나는 도로의 균열상태는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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