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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4누5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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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064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25. 원고에게 한 요양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4행의 "2009. 9. 10."을 "2009. 9. 24."로 고치고, 제3쪽 제13행의 "교통사고 다음날인 2009 11. 21.", 제6쪽 제5행의 "교통사고 다음날인 2009. 9. 25.", 제8쪽 제1행의 "교통사고 다음날인 2009. 11. 21."을 각 "2009. 11. 21"'로 고친다. ○ 제6쪽 제6행의 "약 1년 8개월의"를 "약 1년 6개월의"로 고친다. ○ 제6쪽 제9행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다음에 "및 항소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