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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4누47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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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1352,1심-대법원,2015두38771,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7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변경하고, 같은 6면 9행의 "느끼게 된 점" 다음에 ", ⑥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반드시 상당인과관계의 존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참조)"을, 같은 행의 "망인의 경우" 다음에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해"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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