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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교도소 복역 중에 있으므로 종전에 함께 거주하던 가족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이 적법한 송달에 해당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4누344선고 2014-12-17

판결요지

납세자는 교도소 복역 중에 있어 함께 거주하던 가족이 고지서를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에 해당된다.

전문 보기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