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산업재해사실확인인부청구

서울행정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4구단7353
전문 보기

【주문】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4. 7. 17.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