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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2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4. 7. 25. 원고에 대하여 별지 '장애등급 결정통지서' 기재 장애등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의 신경정신과 장해등급은 7급 4호 이상이므로 그 등급이 9급 15호임을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원고의 신경정신과 장해등급은 이 사건 처분에서와같이 9급 15호로 평가되었다. 갑 제9호증의 1, 2만으로는 원고의 신경정신과 장해등급이 이보다 높은 7급 4호 이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