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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임거부에관한이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하급심민사사건번호 2013타기522선고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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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대주관광호텔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있어서의 형식적인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외관상의 명의가 실체상의 권리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상 사유는 집행에 관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7. 3. 24.자 86마카5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신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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