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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13두8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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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582,1심-대전고등법원,2012누201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8. 2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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