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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결정 처분취소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13두1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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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재누40,102심-부산지방법원,2005구단1125,1심-부산고등법원,2005누4588,2심-대법원,2007두8768,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0.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