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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대법원대법원형사사건번호 2013도6018선고 2013-08-14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되는 상습절도죄의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미수감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 형법 제25조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620 판결(공2011상, 81)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최승만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3. 5. 2. 선고 2013노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되는 상습절도죄의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형의 미수감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620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형의 미수감경을 한 다음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및 형법 제25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