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산재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3누7683
전문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7056,1심-대법원,2013두1944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2-3행의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40601 판결 등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로, 같은 5면 6-7행의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37923 판결 등 참조"를 "위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