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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48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밑에서 여섯번째 행의 "이상지지"를 "이상지질"로 변경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았으나,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은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12. 4. 13.선고 2011두30014 판결보다는,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8214 판결 및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의 사안들에 더 가깝다고 보인다).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