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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3구단455,1심-대법원,2014두42391,3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8번째 줄의 "6. 3."을 "6. 13."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제1심 판결이 드는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제1심 신체감정인은 이 법원에서도 기존의 퇴행성 질병인 추간판 협착증과 추간판 내장증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여도는 30%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원고와 같은 부서에서 동일한 작업을 행하는 근로자들 중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자는 없다고 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입증이 부족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