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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406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의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2쪽 4줄 및 5줄의 "제12흉추체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 양 하지마비"를 "제12흡추체 압박골절, 양 하지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쪽 21줄의 "압박골절이 있었던"을 "압박골절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양 하지마비가 발생하였던"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