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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3누29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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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1488,1심-대법원,2014두1220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8. 원고에게 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2011. 11. 3. 하였던 오수관 청소작업과 이 사건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2011. 11. 3. 작업 도중 원고가 어깨를 다쳤다거나 혹은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