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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세무사건번호 2013누14278선고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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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군포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1. 선고 2012구합8466 판결 【변론종결】2013. 10. 25.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206,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620,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임정엽 장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