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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8871,1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당시 약 67세로 고령이었고, 음주와 흡연을 하였으며(을 제4호증), ② 원고는 2011. 11. 15. 점심 무렵 머리가 아파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고, ○○기업(주) 직원은 2011. 11. 15. 퇴근 시간 무렵에 원고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안내하는 등(을 제3호증)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기업(주)에서 원고를 방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