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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3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10. 10. 25." "2010. 6. 28."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당심에서 피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해 보았으나,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에 있는 "2010. 10. 25." "2010. 6. 2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