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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3누1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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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321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8.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을 모두 모아 살펴보더라도 2차 회식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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