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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하급심형사사건번호 2012초재508선고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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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 【재항고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2012. 5. 1.자 2012초재508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2항 결정 중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이 사건 재항고는 법률상 방식을 위반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따라 재항고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황순교 이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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