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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12재두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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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735,1심-대전고등법원,2012누1042,2심-대법원,2012두21475,3심 【주문】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재심사유를 본다. 원고(재심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그 어느 것이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 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