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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철)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2. 선고 2011구합23863 판결 【변론종결】2012. 6.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44,8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원신 신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