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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786,1심-대법원,2012두1648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9.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2, 13, 15, 17 내지 20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